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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 노인장애인과
군포시 1년 연속거주 / 만 80, 90, 100세 어르신 / 20만원 본인계좌 일시금
지원 대상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 90,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각 연령별 1회에 한하여 20만원 본인계좌 지급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생일달 1달 전부터 1년 이내 신청
- 예) 1936년 3월생 : 2026년 2월~2027년 1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 대리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위임장(도장 날인이나 본인 서명 필요), 대상자의 신분증 및 통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674
근거 법령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제5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