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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212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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