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군포시현금개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군포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지원 대상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340||노인장애인과/031-390-065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