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군포시이용권·현금개인

모자건강지원

경기도 군포시 · 산본보건지소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영양제, 쿼드검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본보건지소 :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축하금>

  • 신분증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 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
  •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양제, 쿼드검사 신청>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문의처

산본보건지소/031-390-8913||산본보건지소/031-390-8965||산본보건지소/031-390-891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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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