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시흥시현물가구

시흥형 집수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 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지원 내용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모집 공고시

구비 서류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문의처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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