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시흥시서비스(돌봄)개인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학생에게 학교 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6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2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01.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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