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시흥시서비스(돌봄)개인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학생에게 학교 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6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2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01.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