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시흥시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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