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시흥시이용권개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 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관련증빙서류: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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