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시흥시현금개인
시흥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포함한 달의 25일 지급(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10-3553
근거 법령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