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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지원
경기도 오산시 · 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지원 내용
- 대상 :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입소 장애인 제외)
- 지원액 :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전용체크카드(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신청
- NH농협은행 오산시청지점 전용 체크카드(희망플러스카드) 발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통장거래용)
- 복지카드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8036-7458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