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남양주시현물가구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정책기획과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문의처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근거 법령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