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남양주시현물가구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정책기획과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문의처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근거 법령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