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남양주시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신청 기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