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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신청 기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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