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남양주시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증진과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