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남양주시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증진과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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