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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