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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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