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구리시현금개인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지원 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근거 법령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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