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과천시기타개인
효행장려금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근거 법령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