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과천시현금개인
노인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관련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등
- 대리수령시
-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수령 사유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3
근거 법령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