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과천시현금개인

저소득층 지원

경기도 과천시 · 복지정책과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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