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과천시현금개인
저소득층 지원
경기도 과천시 · 복지정책과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