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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49

근거 법령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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