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고양시현금가구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49
근거 법령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