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고양시현금개인
효 가정 효도수당
경기도 고양시 · 노인복지과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지원 내용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청 가정복지과/031-8075-5412||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031-8075-6426||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031-8075-741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