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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주차교통과
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지원 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문의처
주차교통과/031-8075-2962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