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광명시이용권개인
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경기도 광명시 · 건강증진과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검사비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광명시보건소에서 등록을 한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6~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14~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광명시 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 방문신청 ->(임산부)관내 지정병의원에서 쿠폰 제시 후 검사 -> (병의원)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매월 병의원에 검사비 일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명시보건소/02-2680-552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