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부천시현금개인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부천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등록장애인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기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032-320-3000

근거 법령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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