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안양시현금개인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노인복지과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 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8045-2238
근거 법령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