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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노인복지과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 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8045-2238

근거 법령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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