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안양시현금(장학금)개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경기도 안양시 · 자치행정과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근거 법령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