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안양시현금개인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아동과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

근거 법령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