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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아동과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
근거 법령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