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안양시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 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졸업생 앨범비)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근거 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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