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안양시현금개인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근거 법령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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