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안양시현금개인

장수수당

경기도 안양시 · 노인복지과

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지원 내용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신청 방법

  • 기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신청 기한

신규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근거 법령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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