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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안양시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한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안양시 어린이집 최초 입소 시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안양시 관내여야 함.

(입소일 기준 부/모와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안양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보육료 및 외국인 아동은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은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이 안양시 최초로 어린이집 입소시 최대 10만원 지원(최초 1회)
  • 입소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여야 함.(아동 및 부 모)

신청 방법

  • 아동 재원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 신청(개별신청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
  • 통장사본
  • 입학준비금 납부 영수증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근거 법령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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