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안양시현금개인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임신축하금>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
<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4969||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4879
근거 법령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