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안양시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근거 법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