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성남시현금개인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7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