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성남시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