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성남시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