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성남시현금개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92

근거 법령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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