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성남시현금개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92
근거 법령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