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성남시현물개인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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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