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성남시현물개인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