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성남시현금개인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지원 대상

  •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6

근거 법령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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