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수원시현금가구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경기도 수원시 · 맑은물공급과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 대상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 내용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신청 기한

2026.02.23~2026.11.27

구비 서류

[옥내배관]

  • 신청서
  • 공사금액 견적서
  • 통장사본(소유자)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 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공용배관]

  • 신청서
  • 공사금액 견적서
  • 입주지대표 회의록
  • 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 통장사본

문의처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근거 법령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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