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수원시현금개인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경기도 수원시 · 노인복지과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지원 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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