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수원시현금개인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경기도 수원시 · 노인복지과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지원 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