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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
산란계 사육농가에 1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지원 내용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33
근거 법령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