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 울주군현금개인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
양돈농가에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양돈농가
지원 내용
-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052-262-292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22
근거 법령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