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 울주군현금개인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

양돈농가에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양돈농가

지원 내용

  •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052-262-292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22

근거 법령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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