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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CTV 설치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CCTV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원목적: 송아지 출산·암소 발정 확인,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
  • 토지대장 1부
  •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
  •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해당 농가일시)1부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16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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