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울산 울주군현금(장학금)개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노인장애인과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
- 학생 신청(학교)→ 신청자 중 추천대상 선별 제출(학교 →읍·면) → 읍·면장 추천 대상자 제출(읍·면 →군)
- 학생이 등본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가능
신청 기한
매년 5월 경
구비 서류
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소득증명서류(중위소득 65%이하) 등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04-0945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