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울산 울주군현금(장학금)개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노인장애인과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

  • 학생 신청(학교)→ 신청자 중 추천대상 선별 제출(학교 →읍·면) → 읍·면장 추천 대상자 제출(읍·면 →군)
  • 학생이 등본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가능

신청 기한

매년 5월 경

구비 서류

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소득증명서류(중위소득 65%이하) 등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04-0945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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