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 북구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지원 대상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지원 내용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3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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