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 북구현물개인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지원 내용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2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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