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 북구현물개인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지원 내용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2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