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 북구현금(보험)개인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지원 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증서, 어업허가증 등)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97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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