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 북구현물개인

축산 환경 개선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지원 대상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지원 내용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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