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울산 동구서비스(의료)개인

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 · 건강관리과

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진단서 등

문의처

동구보건소/052-209-6939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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