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 남구현금(보험)개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경제정책과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052-226-5662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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