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 남구현금(보험)개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경제정책과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052-226-5662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