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울산 남구현금개인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여성가족과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