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울산 남구현금개인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여성가족과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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